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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조사 착수, 개인 연금보험금 적게 지급해 '금감원 조사 시작'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홍역을 치른 생명보험사들이 이번엔 1990년대 중반 판매한 개인 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필요하다면 현장 검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1993∼1997년 판매한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고 14일 발표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따로 배당을 주는 상품. 매년 말 배당금을 적립해뒀다가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함께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쌓아두는 배당준비금에는 예정이율에 이자율차(差) 배당률을 더 한만큼의 이율이 붙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율차 배당률이란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을 경우 그만큼을 더해 배당준비금을 굴려 주겠다는 의미.

고금리 시대에는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자율차 배당률이 늘 ‘플러스’였기 때문.

문제는 생보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이 곤두박질쳐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시작됐다.

생보사들은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해 배당준비금에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매겼다. 예를 들어 예정이율이 8%라면 이자율차 배당률 -3%를 빼 5%를 적용하는 것.



그러나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역마진을 봤더라도 당초 약속한 예정이율만큼을 배당준비금에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의미.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사태를 계기로 각 생보사의 기초서류를 점검하다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실태 조사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2003년부터 배당준비금에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바꿨고, 1997년 이후에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적용하게 돼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1993∼1997년 5년간 팔려나간 상품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초서류에 문제가 있었지만 한참 후에야 이를 발견하고 대응에 나서는 ‘뒷북’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1990년대 중반 팔린 상품에는 배당준비금의 예정이율 적용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며 “잘잘못 여부를 가리려면 이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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