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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우병우·대기업 동시타격…수사 속도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뇌물 의혹 당사자인 대기업을 동시에 파고들고 있다. 사실상 2기 특수본의 3대 핵심 수사 대상을 시차 없이 동시다발로 조준하며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달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기록과 자료를 인계받은 검찰은 사흘 뒤인 6일 2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진용을 완비했다. 14일 박 전 대통령의 소환 방침을 밝혔고 15일에는 이달 21일로 출석 시점을 통보했다.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14일 자문료 의혹이 있는 투자자문업체 M사를 압수수색했다. 대기업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지난 13일 SK·롯데 등의 면세점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 직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16일에는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전·현직 최고위 임원 3명을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템포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평이 나온다. 당초 검찰의 본격 수사 착수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는 관측이 일부에서 제기됐었다. 특검에서 넘겨받은 자료가 10만쪽 안팎에 달하는 데다 탄핵·대선 정국과 맞물려 타이밍을 저울질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였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데에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게 주된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더는 수사를 머뭇거릴 이유나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 수사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수사와 동시에 진행할 만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설명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면 반드시 수사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대선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21일 출석할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 조사 내용을 거듭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 전 수석의 경우, 검찰 조직의 신뢰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사 타이밍을 앞당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 출신에 한때 사정업무를 총괄했던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자칫 검찰까지 비판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현재의 수사 속도로만 봤을 때 검찰이 이르면 4월 중순, 늦어도 대선 전 모든 수사를 매듭 짓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해 보인다. 5월 9일 대선으로 최종 확정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을 피해 일찌감치 수사를 끝내고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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