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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억 내야" 판결

“전범기업 불법행위 고통 배상 의무

1965년 조약으로 개인청구권 소멸 안해”

 

일본 전범기업이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이춘면(86) 할머니가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은 이 할머니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16일 판결했다.

류 판사는 “일본은 중·일 전쟁,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군수업에 필요한 인력을 강제로 동원했고 후지코시는 이 정책에 적극 편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후지코시는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당시 13세이던 이 할머니를 회유했다”고 지적했다. 류 판사는 “이 할머니는 일요일을 빼고 매일 10∼12시간씩 철을 깎거나 자르는 힘들고 위험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후지코시의 불법행위로 이 할머니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상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이 할머니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체결한 ‘청구권 협정’ 등을 이유로 소멸했다는 후지코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판사는 “국가가 조약을 통해 개인의 동의 없이 청구권을 직접 소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서로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 할머니는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강제노동으로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지난 2015년 5월 손해배상 1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 측은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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