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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에 '한남충' 지칭한 대학원생 벌금형

여성비하논란 웹툰 작가에 '한남충'

"한국 남성 전체 대상…적용범위 넓다"

法, "벌레 충은 부정적 의미 강해"

/이미지투데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성 비하 논란이 제기된 웹툰 작가를 ‘한남충’이라 지칭한 대학원생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강희경 판사는 모욕죄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여성 커뮤니티인 ‘메갈리아’에서 웹툰 작가 B씨를 ‘한남충’으로 지칭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남충’이란 ‘한국 남자’와 벌레 충(蟲)을 합친 단어로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뜻의 신조어다.



A씨는 재판에서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경멸적이지만 한국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 집단의 범위가 넓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유명 작가로 공인이고 여성을 비하하는 웹툰으로 논란이 됐다”며 “B씨의 웹툰 연계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여기에 동참해 다른 회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한남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며 “A씨는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해 문제의 글을 썼고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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