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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피운 빅뱅 '탑'. 의경 재복무심사 부적합

서울경찰청, 육군본부에 복무전환 요청 예정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의무경찰 복무 중 드러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씨(30·사진·예명 ‘탑’)가 의경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됐다.

서울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31일 최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를 육군본부에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만약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씨는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최씨는 의경으로 입대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21)와 4차례 대마를 흡연(마약류관리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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