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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세금 변제 순위, 잔금완납 아닌 확정일자 기준"

납품 장비 원가 조작 KAI 임원 영장 청구전세금 변제 순위는 잔금을 지급한 시점이 아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빌라 세입자 김모씨가 다른 세입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당일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후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16일 광주의 한 신축 빌라 101호를 보증금 6,500만원에 2년 계약했다. 보증금은 계약 당일 500만원을 내고 나머지 6,000만원은 8월17일 완납하는 조건이었다. 계약 당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문제는 해당 빌라가 2014년 5월 경매에 넘어가며 발생했다. 법원은 이듬해 낙찰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줬지만 배당은 5순위였던 303호 세입자에게서 끊겼고 6순위였던 김씨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김씨는 303호의 전세권설정등기일이 2012년 8월2일로 자신의 전입신고일보다 늦은 만큼 자신의 변제순위가 앞선다며 소송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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