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조원대 용인경전철 소송’ 주민들 2심도 사실상 패소





경기도 용인시민들이 막대한 주민 세금이 낭비된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고자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배상액 5억5천만원 보다 약간 늘어난 10억2천5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이는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인 박모씨에 대해 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은 박씨가 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해 해당 법무법인을 선정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1조32억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완공했지만,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서로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느라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용인시는 이 과정에서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7천786억원(이자포함 8천500억여원)을 물어줬다.



또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지난해까지 연간 295억원을 봄바디어사에 지급했지만,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16만1천명에 한참 못 미쳐 용인시는 최근까지 재정난에 허덕였다.

이에 시민들은 용인시장과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시장과 사업 책임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주민소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고, 청구액 가운데 5억5천만원만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