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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제 혜택 녹색건축물 인증 대상 증·개축 및 리모델링 건물로 확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적용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대상

에너지 사용량 감축 등 기능 인증

서울시가 건축물 분야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인증 대상을 신축 건물에서 증·개축 및 리모델링 건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연면적 3,000㎡ 미만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일부 기준(전체 벽면적 대비 창면적 비율, 개폐 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 설치 등)을 없애고 유해물질 저감 자재, 절수형 기기,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질 문제 개선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사용기준,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공간 확보,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설치 규정을 새롭게 신설했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대체 부지 설치를 허용했다. 층간 소음 분쟁 방지를 위해 벽·바닥 최소 두께(210mm) 확보 등의 차음 성능 기준은 기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모든 공동주택에 확대 적용한다.

서울시는 지난 4개월 간 10여 차례의 전문가 집중 토론을 거쳐 이 같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청 및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가 지난 2007년 8월 도입한 녹색건축물 제도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며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건물 취득세의 5~15%, 재산세 3~15%, 환경개선부담금 20~50% 감면 혜택 제공하는 내용이다.

기존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한 경우 증·단열, 기밀, 고효율 냉·난방 설비, LED 적용비율, 대기전력 차단장치 등의 핵심 항목이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인증 대상 건물 대지 내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시설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설치 의무량의 최대 50%까지 대지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타 지역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여건이 좋지 않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했고 향후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 전국 단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대기질 문제나 층간소음 분쟁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 전용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2% 이상 공간에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신축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미세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친환경보일러를 사용하도록 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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