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교비 빼돌린 홍익학원 적립금 91억 반환해야"

교육청 상대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이 교비를 100억원 넘게 빼돌려 재단 적립금으로 쌓아둔 학교법인 홍익학원에 대해 적립금을 반환하라고 확정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홍익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익학원은 홍대부속초·홍대부속중·홍대부속고·홍대부속여중·홍대부속여고·홍익디자인고·경성중·경성고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7월 감사 결과 홍익학원 교비회계에서 131억원이 불법으로 빼돌려져 재단 계좌에 적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교육청은 적립금 가운데 87억원을 각 학교에 반환하고 21억원은 교육청 특별회계에 반환하도록 지시했다.

홍익학원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학교회계에서 불법전출해 별도 은행계좌에 무단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처분이 일부 중복됐다”며 학교 반환금을 76억원으로, 교육청 반환금을 15억원으로 감액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