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태블릿PC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태블릿PC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태블릿PC에서 나온 272개 문서 가운데 JTBC와 검찰이 만든 문서가 54%에 해당하는 등 태블릿PC의 증거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태블릿PC에 저장된)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열린 날짜가 JTBC에서 입수한 이후인 10월18일이고 제18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대선 전인) 2012년 6월22일 저장됐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태블릿 PC에 대한) 포렌식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중앙지검 모 분석관이 직접 나와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증언을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은 곧바로 반박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씨가 (본인의) 태블릿PC가 맞다고 (재판에서) 동의해 합당하게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며 “어떤 문서가 그 시점에 왜 들어갔는지를 수사기관이나 중앙지검장이 알 이유가 없다”고 되받았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이는 달 착륙은 없다는 음모론과 마찬가지 비유”라며 “분명한 건 최씨가 쓰던 태블릿PC가 맞는다고 인정해 증거로 동의했고 최씨 재판에서는 증거로 내달라고 해서 작성한 대로 법정에 제출해 증거로 채택됐다”고 강조했다.
여야 공방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태블릿PC에 들어간 문서가) 자동생성파일이라고 보고를 받았다”며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본인 재판에서 최씨가 쓰던 태블릿PC가 맞다고 인정해 증거로 동의했고 최씨 재판에서는 증거로 내달라고 해서 작성한 대로 법정에 제출해 증거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금 보내드린다’ ‘받았다’는 등의 문자가 정 전 비서관과 최씨 사이에 있었다”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태블릿PC를 최씨가 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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