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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崔 태블릿PC 검증 필요"…與 "합당하게 채택된 증거"

법사위 국감서 날선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의 뇌관으로 작용한 태블릿PC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야당이 “태블릿PC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여당은 “합당하게 증거로 채택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태블릿PC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태블릿PC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태블릿PC에서 나온 272개 문서 가운데 JTBC와 검찰이 만든 문서가 54%에 해당하는 등 태블릿PC의 증거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태블릿PC에 저장된)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열린 날짜가 JTBC에서 입수한 이후인 10월18일이고 제18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대선 전인) 2012년 6월22일 저장됐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태블릿 PC에 대한) 포렌식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중앙지검 모 분석관이 직접 나와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증언을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은 곧바로 반박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씨가 (본인의) 태블릿PC가 맞다고 (재판에서) 동의해 합당하게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며 “어떤 문서가 그 시점에 왜 들어갔는지를 수사기관이나 중앙지검장이 알 이유가 없다”고 되받았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이는 달 착륙은 없다는 음모론과 마찬가지 비유”라며 “분명한 건 최씨가 쓰던 태블릿PC가 맞는다고 인정해 증거로 동의했고 최씨 재판에서는 증거로 내달라고 해서 작성한 대로 법정에 제출해 증거로 채택됐다”고 강조했다.



여야 공방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태블릿PC에 들어간 문서가) 자동생성파일이라고 보고를 받았다”며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본인 재판에서 최씨가 쓰던 태블릿PC가 맞다고 인정해 증거로 동의했고 최씨 재판에서는 증거로 내달라고 해서 작성한 대로 법정에 제출해 증거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금 보내드린다’ ‘받았다’는 등의 문자가 정 전 비서관과 최씨 사이에 있었다”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태블릿PC를 최씨가 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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