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임태혁)는 코바코가 언론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언론재단은 코바코에 220억7,567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바로 결과가 확정되는 게 아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판결보다 합의가 우선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관훈클럽·한국여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6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6단체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은 프레스센터에 대해 언론계의 공동자산이라는 ‘공적시설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일개 광고대행 업체의 소유물로 본 것으로 언론 6단체는 판결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정부는 2012년 안대로 현물감자 방식으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의 소유권을 국고로 환수하고 두 시설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언론 6단체는 프레스센터의 소유권 문제는 군사정부 시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효정 한국신문협회 차장은 “소송을 제기한 코바코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의 뿌리는 5공 시절 시설의 소유권 등기를 잘못한 정부에 있다”며 “이 소송 역시 정부가 중재하면 합의할 수 있는데 정부는 지난달 28일 성명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방관하는 태도로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부터 언론재단과 코바코 사이의 조정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 대신 원만히 합의하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이 분쟁의 원인이 정부에 있는 만큼 기재부는 분쟁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합의해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식의 태도 대신 직접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962년에 설립된 ‘신문회관’을 모태로 한 한국프레스센터는 1985년 언론계 공동자산과 공익자금으로 건립됐다. 이후 프레스센터의 소유권 등기는 층별로 나눠 서울신문과 코바코 앞으로 됐고 코바코 지분 층에 대한 관리·운영권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맡아왔다.
그러나 2012년 미디어렙법 제정을 계기로 코바코의 소관 부처가 문체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면서 프레스센터 관할을 둘러싸고 코바코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이에 공방이 거듭됐다. 이에 청와대와 기재부는 프레스센터의 소유권 조정을 위해 수차례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코바코의 소관 부처인 방통위는 ‘소유권 이전 불가’를 고수하며 반대했다. 또한 코바코는 올 1월 “소관 부처가 문체부에서 방통위로 바뀐 후 한국프레스센터의 관리·운영권을 언론회관에 준다는 문체부 지침이 효력을 잃었다”면서 소유 지분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280억여원의 부당이익금을 반환해달라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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