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소득 상위 10%를 가르는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았다. 아동수당 대상인 0~5세 아동이 있는 가정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통계청 조사를 기반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은 각각 723만원(3인 가구), 6억6,00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경우 고소득 맞벌이 부부 상당수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육아 관련 카페에서는 “재산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맞벌이 부부만 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5일 한때 ‘아동수당’이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맞벌이 직장인 강모(32)씨는 “맞벌이 직장인 상당수는 육아도우미 비용으로 한 명의 월급 대부분을 지출하는데 외벌이보다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아동수당 수급 여부에 따라 수당을 받는 소득 상위 11%와 받지 못하는 상위 10% 간 소득 역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구간은 10만원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지급할 경우 수급자 간 차별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내년 7월에서 9월로 두 달이나 밀린 점도 비판 대상이다. 예산안 협의 당시 야권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이용할 수 없도록 지급시기를 미루자고 제안하면서 7월에서 9월로 늦춰졌다.
전업주부인 이모(33)씨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굳이 정치계산을 여기에 적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협의 과정에서부터 공약 후퇴 우려가 나오자 3일 ‘아동수당 공약대로 이행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도 시작됐다. 청원에는 이날 오후3시 20분 기준 4,946명이 참여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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