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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확정...최명길 의원직 상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사진) 국민의당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200만원이 총선 이전 ‘북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씨에게 준 200만원은 선거 전 북콘서트 등을 도와준 데 대한 대가 부분이 일부 혼재돼 있더라도 그 주된 성격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에 이씨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많은 활동 부탁합니다. 이제 2주, 공약 전파 중요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과 송금 후 최 의원이 비고란에 ‘SNS’라고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해 200만원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교부된 것으로 봤다.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 의원은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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