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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계상, 탈세 주장 누리꾼 명예훼손 혐의 고소

최근 관객수 600만명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의 주연을 맡았던 배우 윤계상씨가 자신의 탈세를 주장하는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윤씨 측은 지난달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11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계상 탈세’ 등의 글을 올리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계상 탈세. 탈세는 최악의 저질 범죄’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관련 기록을 검토해 피고소인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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