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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영장 기각, "증거 인멸하고 있다는 점 소명이 부족하다"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일 청구한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5일 오전 1시 30분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앞서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3일 처음 청구했으나 28일 심사에서 기각된 바 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김 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희정 전 지사를 고소한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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