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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사퇴-사망-등록무효돼도 표기할 수 없어

6·1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28일 전국에서 일제히 인쇄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을 마친 만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했다”며 “인쇄는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별로 자체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지방선거는 후보자등록 마감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부터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것이 가능하다.

후보등록이 지난 25일 완료된 만큼 원칙적으로 이날부터 용지 인쇄가 가능한 것. 다만, 인쇄시설 부족 등으로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선관위의 의결로 인쇄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서울과 전남은 26일부터, 인천은 27일부터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투표용지 인쇄에 돌입한 바 있다.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사퇴, 사망, 등록무효가 돼도 다음 달 13일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투표(6월 8~9일)는 투표 기간과 인쇄 방법이 일반 투표와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지므로 이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전투표일 전날까지는 후보자가 사퇴 등을 한 경우 투표용지에 관련 내용이 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발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의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 등을 게시한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호, 즉 통일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모두 5개로 알려졌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기호 4번 민주평화당, 기호 5번 정의당으로, 국회 내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받은 바 있다.

다른 정당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다수 의석순)→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정당 명칭의 가다나순)→무소속 후보자(관할 선관위의 추첨) 순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방선거는 1인 최다 8표까지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데 따른 것.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기본 7장에 1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게 되므로 투표 시 헷갈리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색깔을 다르게 하는 등 현장에서 최대한 혼선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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