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 서울지방변호사회 1곳 외에 복수의 변호사단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울변회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승철(사진) 전 서울변회 회장이 “서울 지역에 변호사회를 1개만 두도록 한 변호사법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4일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서울변회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나 변호사를 돕자”며 헌법소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준비에 돌입했다. 전주 등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가 100명 미만인 곳도 있어 보조참가인으로 100명을 모으면 사실상 독립된 변호사회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이들은 판단하고 있다. 10년 차의 한 변호사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는 1만5,000명에 달한다”며 “단일 지방변호사단체로 봤을 때 소속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아 변호사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변호사법 64조 1항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두도록 하면서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만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나 전 회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서울에 1개의 지방법원만 있다가 5개의 지방법원으로 나눠질 때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같이 분할됐어야 했으나 당시 분할 업무의 복잡성 때문에 서울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만 두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 조직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새로운 변호사단체를 만들자는 ‘분리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오는 28일 예정된 서울변회 회장선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율(55·사법연수원 25기)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와 박종우(45·33기) 서울변회 감사가 출사표를 던졌으나 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또 다수득표자로 누군가가 당선된다 해도 지지 기반이 약해 서울 지역 변호사단체 대표로서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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