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도 늘어난다.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해 공시가 현실화에 적극 나선다고 밝힌 만큼 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9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이 전년보다 58% 급증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1,911가구에서 올해 3,012가구로 증가한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도 0.9%에서 1.4%로 높아졌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6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도 전년 5,101가구에서 올해 6,651가구로 1년 새 30% 증가했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도 2.3%에서 3%로 확대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신규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부분에 진입하는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종부세 부과 대상 비율은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가 훨씬 더 많아 지금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난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1조6,865억원으로 전년보다 10.2% 늘었다. 납부 대상도 33만5,000명에서 39만7,000명으로 18.3%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