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가해자 1심 판결이 나왔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 씨가 사고를 내기까지 과정을 보면 명백한 음주운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블랙박스를 통해 박 씨가 과격한 말을 하고 동승자와 어눌한 말투 대화를 나눴고 중앙선 침범과 급과속 등도 확인된다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윤창호 씨가 목숨을 잃은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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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3일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하태경 의원은 “윤창호법 영향으로 과거보다 형량이 강화됐지만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오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이번 윤창호군 가해자는 윤창호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제정 이후 검찰과 법원의 간부, 연예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음주운전이 계속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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