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권한 확보 위해 노력해야”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 특별세션에서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법제화 이후 ‘특례시’에 어떤 권한을 주는 지가 중요하다”면서 “특례시 추진도시는 특례 권한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 특별세션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 시 도입 필요성’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는 특례시 명칭만 규정돼 있고, 특례 권한은 명시된 게 없다”면서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와 전주시가 주최한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는 12~13일 열렸다. 염 시장은 이날 ‘포용 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특별세션에서 발제했다.



염 시장은 “지금과 같이 지역에 의무와 책임만 존재하고, 권한은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군소도시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이는 지방소멸의 길로 이어지게 된다”며 “특례시 실현으로 우리나라는 다양성에 기반을 둔 행정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 존중, 협치의 관계가 돼야 한다”면서 “특례시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분권 실현의 첫걸음이 되고, 지역상생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례시가 되면 달라지는 점도 소개했다.

특례시는 차별화된 지위와 행·재정적 권한을 얻게 돼 자주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복지·문화·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때 획일적 정부 지침이 아닌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책 결정자가 책임까지 지는 ‘책임 행정’도 구현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