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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편 봐주기 '코드사면' 갈등 부채질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3·1절을 맞아 집권 이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3·1절 특사안에는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이 포함됐다. 한때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던 이석기 전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 등 정치인은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에는 쌍용차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밀양송전탑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추모, 광우병 촛불집회 등 이른바 ‘7대 사회적 갈등 사건’과 관련된 시국사범들이 대거 포함됐다. 지난해 첫 사면이 민생사범 위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번 사면은 공권력에 반기를 들었던 폭력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이념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사회 갈등을 치유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집회 성격을 고려할 때 사실상 ‘내 편’을 봐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 ‘코드 사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경제인들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중소기업계가 최근 “경제 회복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경제계 사면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기업인은 무조건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만 고집함으로써 정권 차원의 반기업 정서를 거듭 확인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행사돼야 마땅하다. 그러자면 국민 누구나 수용할 만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갖춰야 한다. 사면이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공정성 논란을 부추긴다면 국가 발전에 백해무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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