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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광주·전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야노 히데키(왼쪽부터)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김민철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일제 강제징용에 동원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광주·전남 지역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월29일까지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걸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 내 소송 의사를 가진 피해자들을 규합해 현존하는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공익소송 형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민변 등은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지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확인된 22만4,835건 중 14만7,893건(66%)이 노무동원 피해자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된 3건을 포함해 현재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15건의 손해배상 소송 원고를 모두 합쳐도 1,000여 명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피해자) 대다수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권리 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한일 양국 정부로부터 권리 행사를 방해받아 왔기 때문”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생존 피해자들은 병마에 신음하며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고 그 유족들 또한 고령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한일 우호나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지금 즉각 사죄와 함께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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