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주거복지 정책 수행, 토지시장 안정·수급 조정 등을 위해 매년 비축토지를 매입하고 있다. 올해 매입 규모는 약 1,700억 원이다.
매입대상은 개인·법인 명의로 등기된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 필지다. 면적이 도시지역 500㎡, 이밖의 지역 1,000㎡ 이상이면서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한 토지여야 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비용은 LH가 부담한다.
3일부터 28일까지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후 토지조사 및 심사 등을 거쳐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하고 11월 이후 계약체결·대금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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