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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1심서 집유...구형보다 가중

벌금형에 그쳤던 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법원 "대한항공을 가족기업처럼 사유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003490) 연수생으로 꾸며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벌금형에 그쳤던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높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판사는 “기업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다”며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씨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씨는 딸인 조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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