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면직한 이후에는 명퇴수당 지급 결정 취소 사유가 발생해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퇴직한 전직 집배원 A씨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명퇴수당 지급 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1985년부터 집배원으로 근무한 A씨는 배달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워지자 2014년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A씨는 2014년 12월 31일 0시를 기준으로 특별승진과 함께 면직됐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A씨가 부인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정사업본부에 통보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우정사업본부장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했고 A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 검찰은 이후 A씨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은 명퇴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 지급 결정을 취소하도록 한다. 재판에서는 명퇴 신청에 따라 이미 면직된 공무원에게도 같은 상황에서 명퇴 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취소 결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을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권 상실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취소는 명예퇴직 신청을 한 공무원의 면직 효력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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