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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후배 괴롭히고 폭행한 '직장 내 괴롭힘' 30대에 벌금 500만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직장 후배를 2년여간 괴롭히고 폭행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제조업체에 다니며 지난 2016년 1월부터 총 13회에 걸쳐 회사 후배 B씨를 폭행했다. 업무처리가 늦다며 B씨의 팔뚝을 꼬집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 이후 2017년 9월까지 회사나 외부 식당, 중국 공항 등에서도 B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등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서종갑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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