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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정치] 144년 전 운요호사건 떠올리게 한 아베의 독도 전투기 출격론

日 방위백서 '독도영공 유사시 전투기출격' 시사

중러 독도 영공 침범...실제 日군사행동 가능성

통상 이어 안보 韓 때리기...평화헌법 개정 야욕

韓, 감정적 아닌 냉철한 대응하며 내치집중 필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AP=연합뉴스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꿈꾸는 아베 신조 총리의 야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거가 불명확한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관리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하면서 경제공세를 취하더니 이제는 군사행동에 나서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침입한 사건을 자신들의 영공 침범행위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고 주권국가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말입니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이 포함된 소항목인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스크램블)’에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등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할 경우 이를 빌미로 자위대 전투기를 출동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러가 한미일 삼각 동맹 균열이라는 상황을 악용해 KADIZ에 무단침입하는 사례가 잦아진 만큼 한일 간의 군사적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한국 때리기 과정을 돌아볼 때 일본은 어쩌면 한국과의 강 대 강 충돌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일제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명분 없는 논리로 침략전쟁에 나설 때 사용했던 수법도 타국과의 우발적인 충돌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876년 조선 침략의 계기가 된 운요호 사건 역시 일제의 자작극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운요호는 사전 통보 없이 강화도 앞바다에 모습을 드러냈고 조선군은 주권국가로서 자국의 영토를 침범한 외국 군대에 경고 사격을 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조선군이 선제공격했다며 강화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조선 침략의 교두보로 삼았습니다. 일제가 1920년 만주지역에서 항일 무장투쟁 운동을 전개하는 독립군을 제거하기 위해 중국 마적단으로 하여금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게 한 ‘훈춘사건’도 대표적인 자작극 사례입니다. 마적단을 토벌한다는 명분을 확보한 일제는 이후 대규모 군대를 만주로 파병해 조선인과 독립군을 학살하는 등 갖은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일본의 운요호./인터넷 캡처


특히 아베 총리가 군국주의를 기반으로 한 메이지 시대를 동경하는 인물로 평가되는 만큼 독도 상공에 전투기를 출격시키겠다고 시사한 것이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 명분을 쌓았던 과거의 일제와 닮아있다는 의혹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실제 아베 총리의 절대 지지층인 일본 극우파의 목표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즉 평화헌법 9조(전력보유 및 교전 불승인) 개정에 있습니다. 한일관계 전문가로 알려진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에서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극우세력이 과거 전범 국가라는 자신들의 불행한 과거를 지우고 신(新)군국주의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평화헌법이 개정되고 아베 총리가 전쟁이 가능한 군대를 보유할 경우 첫 번째 희생양으로 삼을 것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그(아베 총리)에게 아름다운 나라란 ‘국가주의 국가’이며 그는 제2의 히틀러가 되려고 한다”며 “그 수단은 인사권 장악과 개헌 헌법의 긴급 사태 조항이고, 혐한 극우세력이라는 그의 친위대가 돕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P-1 초계기에 레이더를 겨냥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본 방위성이 같은 달 28일 P-1 초계기에서 촬영한 광개토대왕함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국방부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로 객관적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도쿄=연합뉴스


실제 아베 총리의 위험한 평화헌법 개정구상은 현재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필요한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아베 총리는 개각에 이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자민당 인사에서 거물급 중진 인사들을 전면배치했습니다. 이는 개헌에 미온적인 연립여당 공명당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난 24일 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 호소다 히로유키(10선) 전 관방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또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에는 사토 쓰토무(8선) 전 총무상, 참의원 헌법심사회장에는 하야시 요시마사(5선) 전 문부과학상을 각각 임명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아베 총리의 개헌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특히 호소다 전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가 소속된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의 회장으로 일본 정치권에서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토 전 총무상 역시 자민당 내에서 야당과 교류가 가장 활발한 인물로 야당 인사를 개헌논의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이 개헌에 강한 반감을 품고 있어 아베 총리의 야욕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지만 한일 간의 군사긴장이 높아지고 일본 내에서 혐한정서가 심해지면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도 상공에 전투기를 출격시키겠다는 아베 총리의 행보가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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