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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최신 사모펀드 거래 경향 조망”…제5회 M&A 포럼

지난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열린 ‘법무법인 관장 M&A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0일 오후 2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오키드 룸에서 ‘법무법인 광장 M&A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M&A 포럼은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주식매매계약상 손해배상조항의 중요 쟁점을 짚어보고 사모펀드(PE) 거래에 관한 최신 경향을 대담형식으로 조망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장 M&A 포럼은 급변하는 M&A분야의 최신 이슈를 소개하고 M&A 실무가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상호 토의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가을 광장 M&A 팀에서 개최하는 행사다. 이 행사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올해 포럼에는 200여명의 M&A 종사자들과 20여명의 광장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광장 관계자는 “국내 로펌 중에 유일하게 진행되는 M&A 포럼”이라며 “올해는 기존보다 참석자 수 등 행사 규모를 2배 가량 확대했음에도 조기 마감됐다”고 전했다.

올해 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윤용준·김태정 광장 변호사가 주식매매계약 상 손해배상조항의 중요 쟁점 및 협상 포인트에 대해 발표했다. 주식매매계약상 손해배상조항은 M&A 거래에서 가장 치열하게 협상이 이루어지는 조항 중 하나이며, 특히 최근 판매자시장(Sellers’ market)의 트랜드가 강화됨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이 점차 다양해지고 이에 관한 법률적 쟁점 역시 복잡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윤용준, 김태정 변호사는 그간의 실무 경험과 해외 자료에 기초하여 현재 주식매매계약상 손해배상조항에 관해 문제가 되고 있는 최신 법적 쟁점과 협상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윤용준 변호사는 “주식매매계약상 손해배상조항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한 논의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라며 “관련 이슈를 정리하는데 있어 본 세션이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인 PE 거래에 관한 최신 경향은 문호준·구대훈 광장 변호사가 발표했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M&A 시장에서 PE의 참여나 활약이 증가해 최근에는 PE가 M&A의 주역이 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전략적 투자자(SI)와의 공동투자나 합작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강연에서는 PE의 구조와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주로 전략적 투자자나 일반 기업의 관점에서 PE가 당사자인 거래가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한편, 다양한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략적 투자자와 PE간의 주주간계약 협상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들에 대하여 발표했다. 문호준 변호사는 “PE 및 PE거래에 관한 이해 증진을 통해 향후 관련 거래에 있어서 원만한 거래협상이 진행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년간 광장 M&A포럼을 기획·주관해 온 김현태 광장 기업자문그룹 대표변호사는 “광장 M&A 포럼은 실무가들 사이에서 반드시 챙겨보아야 하는 행사가 되었다”며 “M&A업계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잡은 만큼 더욱더 기대에 부흥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M&A 딜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객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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