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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피의자 무죄 확정 이유는?

법원 "시신 들어있는 자루 함께 옮겼다" 동거녀 진술 신빙성 의문

"중대 범죄 유죄 인정에 한 치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 시신이 담긴 마대 자루 /연합뉴스




15년간 장기미제사건이었던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살인으로 기소된 양모(48) 씨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부산고법)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이 검찰 상고 주장처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2002년 발생한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은 다방 종업원 A(당시 22세)씨가 퇴근 도중 납치돼 살해당한 사건이다. A씨 시신은 범행 9일 만에 자루에 담긴채 바다에서 발견됐다.

10여년간 미제로 남았다가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2015년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 A씨 예·적금을 인출한 양모(48)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2017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A씨 계좌에서 출금하는 피의자 양씨 /연합뉴스




이후 재판에서 1, 2심 법원은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대 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한 치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7월 “범행은 의심스러우나 유죄를 증명할 간접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2심에서 법원은 함께 시신이 들어있는 자루를 옮겼다는 동거녀의 진술을 받아들였으나 이후 부산고법은 “동거녀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수사기관의 정보를 자신의 기억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검찰은 “간접 증거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씨에게 무죄가 확정되면서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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