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23일 중국으로 떠난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길에 오르기 전 예산부수법안, 비상입법사항 등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서울공항 귀빈실에서 환담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예산부수법안, 비상입법사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당부하자 환담 자리에 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말까지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민생법안’에는 올해 일몰을 앞둔 지방세법 등 재정분권법, 농어업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내년 연금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마련한 병역법 등 대체복무 법안,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세입의 근거인 22개 예산부수법안 등이 포함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진옌광 주한중국대사대리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강기정 정무수석, 고 대변인, 박상훈 의전비서관, 신지연 1부속비서관 등이 나와 문 대통령을 환송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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