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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법원도 검찰 견제? 재정전담부 설치로 재정신청 인용률 올라갈까





서울고등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하는 재정전담부를 설치하겠다고 나서면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장치로 자리잡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좀 더 면밀히 보겠다는 것인데 억울한 고소인을 구제하려면 재정전담부에 검찰 재수사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재정신청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및 관련 내규 개정 심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서울고법 재정전담부는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재판은 행정부 11곳이 나눠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과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하기에 불기소 처분으로 억울함을 입은 고소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54년 도입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정신청 제도를 놓고는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국 고등법원이 담당하는 재정신청 사건의 인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기준 전국 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 2만4,187건 중 인용된 것은 115건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법에도 1만4,890건이 접수됐지만 77건만 인용됐습니다. 인용률은 전체 재정신청 사건의 0.5% 안팎에 그칩니다.





재정신청 인용률이 낮은 것은 재정신청 사건을 맡는 판사가 본업인 재판까지 담당하느라 일손이 부족한 탓이 큽니다. 각 고법마다 재정신청 인용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재정전담부가 생기면 재정신청 사건에만 주력할 수 있어 재정신청 제도의 내실을 꾀할 수 있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인 것이죠. 재정전담부 신설을 위한 서울고법 전체 판사회의에서는 170명 중 90명이 참석해 61명이 찬성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정전담부가 설치되더라도 인용률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히려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이 재정전담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정신청을 제기하는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낮은 인용률과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재정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사건에 대해 일단 재정신청부터 하고 보는 ‘묻지 마 재정신청’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죠. 재정전담부에 재정신청 사건이 몰리면 담당 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내몰리고 결과적으로 재정전담부 설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정전담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견제하는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재판부가 수사기록, 고소인의 신청 이유, 피고소인의 답변서를 검토해서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합니다. 재판부가 인용하면 재수사를 명령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에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판단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고소인이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게 재정전담부 설치의 취지인데 재정신청 사건의 인용률을 높이려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공소 제기만 결정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재정신청 제도의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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