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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재벌2세 연루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의사, 재판서 혐의 대체로 인정

불법 프로포폴 / 사진=연합뉴스




재벌가 인사, 연예인 등 유명인들에게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 투약한 의혹을 받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신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허위 작성한 프로포폴 투약 기록의 실제 투약자가 김씨와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김씨와 채씨의 피부 시술 과정에서 일부만이 수면을 취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사용됐다. 투약 횟수와 사용량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신씨에게 레이저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에 대해선 “당시 환자와 원장이 친분 관계에 있어 직접 수술받기 난처해 했다”며 “기기 조작이 간단했고, 위험성이 높지 않아 경솔하게 시술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신 씨의 변호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김 씨가 단속을 대비하기 위해 은폐할 목적으로 지시했다고 공소사실에 설명했지만, 신 씨는 그런 목적을 김 씨와 공유한 적 없고 지시에 따라 가담한 것”이라고 공모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사실과 다른 것은 바로잡아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고 합당한 처벌을 받고자 병원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5월 12일 공판에 이 병원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을, 14일에는 채승석 전 대표 등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배우 하정우도 해당 병원에서 친동생의 이름으로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하정우의 소속사는 피부 흉터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 불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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