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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디지털 성범죄 A to Z> ‘소지하고 보면’ 무조건 처벌

[이슈분석] <디지털 성범죄 A부터 Z까지> ‘소지하거나 보면’ 무조건 처벌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유포·협박·성희롱 등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다.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범죄를 확대·재생산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유형의 경우에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양형 기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 당장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형의 하한을 설정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 처벌 법정형의 상한도 확대하고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과 상한선 폐지 등을 적극 검토 중이다.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디지털 소통로(law)’에 소개된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A부터 Z까지 알아봤다.

Q.1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성범죄와 어떻게 다른가?

■디지털 성범죄도 성폭력 범죄의 한 유형에 해당하여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다. 다만 기존 성범죄와 달리 몇 가지 특수성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기존 성폭력과 가장 다른 점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가해가 없이 발생하지만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피해가 무제한으로 확대되며, 영구삭제가 거의 불가능해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특징이 있다.

촬영과 시청, 다운로드, 댓글 성희롱 등 무수한 가해자가 존재하고, 다수의 익명동조자들로 인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죄책감이 적다. 디지털기기 사용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가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지는 추세다.

또 ‘불법촬영’의 경우처럼 불특정 다수가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디지털에서의 성범죄 또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범죄라는 것을 명심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Q.2 디지털 성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디지털 성범죄도 성폭력범죄의 한 유형이므로,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징역형과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는 외에도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 디지털 성범죄 처벌조항

☞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이용 촬영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될 수 있다.

☞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허락 없이 온라인 상에 업로드하거나, SNS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출력하여 유포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유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돈을 벌기위해 유포한 경우에는 영리목적 유포죄로 처벌이 가중되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된다. 피해자가 셀카로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전송받아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허락 없이 그 영상물을 유포하면 동일하게 처벌 받는다

☞ 피해자에게 셀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유포한 경우에는 협박죄와 성폭력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 청소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영상물을 직접 찍어서 보내도록 하는 경우=아·청법 제11조 제1항 음란물 제작죄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행위 양태에 따라 아·청법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청소년 피해자로부터 받은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아·청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유포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다.

☞ 불법촬영물이 아닌 야동, 포르노 영상물을 올리는 것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은 휴대폰, 컴퓨터, USB, 클라우드 등 어느곳이든지 가지고만 있어도 아·청법상 음란물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다.

☞ SNS 등 인터넷에서 성희롱 댓글, 외모 품평 문자메시지, 찌라시 등 을 올리기만 해도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Q.3 TV에서 ‘성착취 영상’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데, 기존 음란물과 어떤 점이 다른가?

■‘음란물’이라는 용어는 피해자가 아닌 생산자, 소비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다. ‘성착취 영상’은 영상에 등장한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협박 등에 의해 촬영한 영상으로, 성적인 이미지의 촬영이나 배포를 ‘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을 위협·협박하고 조종하기 위해 사용되어 성착취에 해당할 수 있다. ‘음란물’은 성착취 영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 ‘성착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Q.4 몸캠 피싱이 무엇인가?

■몸캠 피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어플을 통해 영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하거나, 호감을 갖도록 한 후 음란행위를 유도하는 방식의 피싱이다.

악성코드가 담긴 프로그램을 상대에게 설치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에 담긴 모든 전화번호를 해킹해 간 후, 피해자의 알몸 등이 노출된 음란 동영상을 그

전화번호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거나 불법행위를 강요하기도 한다. 몸캠 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랜덤 채팅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채팅할때 어플이나 특정한 파일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조심해야 하고, 몸캠 피싱을 당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사진=연합뉴스


Q.5 고등학생인데,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보냈다. 신고할 수 있나?

■아·청법에 의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소년이 동의해서 거래했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용, 아이디, 보낸 영상들을 지우지 말고, 상대방이 계정에서 탈퇴할 것을 대비해 미리 캡쳐한 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 그루밍 성범죄

성폭력에서의 그루밍은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기 위해 신뢰를 쌓거나,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을 사용해 범행하는 것을 말한다.

Q.6 SNS에서 제가 보낸 신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한다. 상대방은 계정이름도 없는 가계정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신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 실제로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리지 않아도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신체 사진이 유포될까봐 두려워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계정 이름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유포하겠다는 협박내용을 캡쳐해서 신고하면 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성긴급전화에서 언제든지 성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상담 및 구조, 보호를 받으수 있다.

Q.7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기 몸을 찍어서 올리는 청소년들이 잘못된 것 아닌가?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기 몸을 찍어서 올리는 일부 청소년의 행동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점을 악용해 범죄의 대상으로 만드는 가해자들 은 훨씬 더 비난받아 마땅하다.

가해자들은 피해자 스스로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후 피해자를 길들여 성착취 행위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기 위해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을 사용하여 성착취를 한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스스로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난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피해자들에게 자책감을 느끼게 하고,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다.

Q.8 트위터 일탈계를 만들어 나체 사진 등을 올렸는데 이런 경우도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나?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망인 트위터에 호기심이나 일탈로써 일탈계정을 만들어 나체 사진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다.

Q.9 학교 친구의 다리와 엉덩이를 몰래 장난으로 찍었다. 처벌을 받게 되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의도적으로 촬영한 이상, 영상물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다.

Q.10 불법촬영 범죄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지 않나요?

■2018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성범죄 중 50%는 벌금형을, 12%는 실형을, 38%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행위 등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최장 1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 불법촬영 범죄

불법 촬영은 이미지를 기록하는 기기를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일명 ‘몰카(몰래 카메라)범죄’라고 불렸지만, ‘몰카범죄’라는 용어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에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아서 이제는 ‘불법 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Q.11 친구들이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해서 카톡에 올리는데 문제가 되나?

■일반인의 얼굴사진에 타인의 알몸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음란물을 ‘딥페이크’ 영상물이라고 한다. ‘지인능욕’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기도 하며 대상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함께 게시되기도 한다.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경우 예전에는 명예훼손 또는 음란물유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법조로 처벌이 가능하다.

Q.12 SNS 게시물에 제 사진을 올렸는데 성적인 댓글이 많이 달렸다. 댓글 단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나?

■성적인 댓글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성적인 내용 외에도 거짓사실이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일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고, 욕설 등을 담은 내용일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Q.13 친구들이 성희롱을 하고 있는 단톡방에 함께 있었다. 그냥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 받을 수 있나?

■단톡방에서 성희롱을 하는 친구들을 보고만 있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친구들을 제지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또 적극적인 가담을 하지는 않았지만 웃음을 나타내는 기호를 표기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내용 및 가담 정도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다.

Q.14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이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을 했는데 처벌받게 할 수 없나?

■인터넷 게임 내에서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을 전송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공연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6개월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한다. 욕설을 한 증거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아이디와 게임 내 닉네임 등 수집 가능한 정보들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 성적 수치심, 혐오감의 의미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통사람들의 성적 도덕관념을 넘어선 것을 말한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Q.15 고등학생인데 SNS로 조건만남을 할 수 있느냐는 메시지가 왔다. 처벌이 가능한가?

■조건만남은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다. 비록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게 되면 아·청법상 성매수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 상대방 연락처 등 증거와 함께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이후에도 계속해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Q.16 누가 제 아이디를 사용해서 페이스북에 음란한 사진과 글을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한 경우, 아이디를 도용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한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및 11호

정보통신망침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아이디를 도용해서 페이스북에 음란한 사진과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페이스북 계정을 본 사람들은 도용당한 사람이 직접 올린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음란물유포죄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캡쳐를 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바로 수사기관 및 페이스북에 피해신고를 하시고,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것이 좋다.

Q.17 SNS 계정으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야한사진을보냈다. 처벌받게 할 수 있나?

■야한 사진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사진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할 수 있다.

Q.18 교제했던 친구가 저와의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헤어지면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한다. 유포할 게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협박을 당하거나,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성관계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 실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지 않아도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교제했던 친구가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으며, 해당 동영상을 실제 유출하지 않았어도 촬영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Q.19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책임 아닌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항에서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는 촬영을, 제2항에서는 동의 없는 반포 등을 벌하도록 규정하여 각각처벌하고 있다. 촬영에 대한 동의가 유포에 대한 동의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에는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해서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신뢰를 저버리고 동의없이 유포한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다.

Q.20 이미 유포된 음란물 영상을 재유포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죄에 따르면 이미 유포된 영상을 재유포한 경우에도 유포죄로 처벌된다.

판례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피해는 누가 유포하든 동일하며, 재유포하는 행위들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점에서 최초 유포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Q.21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해 전송한 경우 처벌 할 수 있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그 화면을 다시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유포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도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Q.22 외국 성인물 사이트에 음란영상을 배포해도 처벌 받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유포죄로 처벌된다. 이때 유포된 인터넷 사이트가 국내이든 국외이든 상관없이 모두 유포죄로 처벌된다. 불법촬영물이 아닌 음란물을 외국에 있는 사이트에 유포해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다.

Q.23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재미있는 영상이라며 보내와 아무 생각없이 클릭했는데 불법촬영 영상이었다. 이런 경우 저는 처벌을 받나?

■불법촬영영상물을 시청만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려면 다운로드를 받아야만 시청할 수 있으므로 카톡방에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앱 내부에 동영상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영상물일 경우에는 아·청법 제11조에 의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다. 불법촬영영상물을 보낸 친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다.

Q.24 원하지 않는데 자꾸 단톡방에 야한 사진을 올리는 친구가 있다. 너무 불쾌합니다.

■단톡방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올리면 성폭력 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단톡방은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음란물유포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단톡방을 나갈 수 없다면 학교 선생님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제2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의 재판이 열린 지난 1일 춘천지법 앞에서 강원도 내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로리대장태범의 신상 공개와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물 유포자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Q.25 휴대폰으로 야한 사진이 있는 웹페이지 링크를 보내도 처벌 할 수 있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직접 전송한 것뿐만 아니라 해당 사진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한 경우에도 유포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상대방이 링크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Q.26 외국에 서버가 있는 다크웹 같은 것도 추적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외국의 수사기관과 ‘형사사법공조3’와 ‘범죄자인도법4’에 의해 외국에 서버가 있더라도 다크웹 운영자를 검거할 수 있다.

외국에 서버가 있는 텔레그램과 같이 보안성이 강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5’이라는 기술을 활용한다면 대화방 기록, 입금 내역들을 확인 할 수 있다.

Q.2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포함되나?

■포함된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 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서 법 제2조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동영상과 사진뿐만 아니라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이에 해당된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형태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적행위를 묘사한 영상물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되어 소지·배포·판매 등의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Q.28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소지 행위에 해당하나?

■소지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 처벌한다.

따라서 아동음란물인줄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삭제한 경우, 즉 고의로 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반대로 아동음란물인줄 알면서 다운받았다가 삭제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된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하여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고,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경우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동시에 해당 파일이 업로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유포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성착취 영상의 경우 위와 같은 행동들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명백한 2차 가해이니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Q.29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영상을 다운로드 없이 시청만했을 경우 처벌을 받나?

■단순히 시청만 했을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려면 다운로드를 받아야만 시청할 수 있으므로 시청하는 순간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어 처벌될 수 있다. 시청했던 임시파일이 해당기기에 남아있는 경우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N번방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향후 단순히 시청했을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법개정에 대해 논의 중이다. 현행법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이 아닌 것은 아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을 유포·유통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비하는 것도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Q.30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신고 하면 포상금을 주나?

■아·청법 제59조에 의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 강요, 알선 등의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70만원~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 일정 처분(기소 등)이 있은 후에,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 관련 부처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신고제를 활용한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할 수 있고, 신종 온라인 성범죄에 보다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오른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백혜련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난 4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Q.31 불법촬영된 성범죄 영상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아닌 제3자가 고발할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신고 시 신고자의 정보 보호는 수사기관의 의무이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면 된다.

Q.32 미성년자인데 N번방 비슷한 곳에 실수로 입장하여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인데도 처벌받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N번방에 입장하여 아동음란물을 시청했을 경우 구체적인 시청 방법에 따라서 음란물소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또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도 보호관찰, 소년원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텔레그램 N번방 등 채팅방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의 링크를 전송받아 입장하거나, 특정한 가입조건(유료 등)을 충족해야만 입장하는 등 다양한 방들이 존재한다. 특정한 가입조건을 충족해야만 입장이 가능한 방에 입장하였다면 그곳에서 이루어진 각종 불법행위들(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 및 배포죄)의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누군가로부터 링크를 전송받아 실수로 입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방에서 탈퇴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으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였다면 아·청법에 규정한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다.

Q.33 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신상등록, 고지, 공개 등이 될 수 있나?

■신상정보등록은 재판이 확정되면 형의 종류에 따라 10년부터 30년까지 기간동안 가해자의 신상(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등록된다. 등록된 정보는 법무부에서 관리하며, 범죄예방·수사에 활용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고지되지는 않는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신상정보등록이 될 수 있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의 경우 성폭력범죄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등록정보가 공개된다. 누구라도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성범죄자 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받은 자의 신상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나 학교장 등에게 우편으로 고지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고지하지 않는다.

Q.34 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나?

■청소년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 되었더라도, 만 19세가 된 후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 대상 포함),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는 아직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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