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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측근' 차은택 파기환송심서 감형…징역 2년

"강요죄 부분 무죄로 판단"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광고대행사 지분을 빼앗으려 하고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강요죄와 관련해 기존에 인정했던 유죄가 잘못됐다며 무죄 취지로 내려왔다”며 “우리도 이에 귀속되니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양형에 대해서는 강요죄를 무죄로 바꾼 것과 피고인이 이전에 2년 약간 넘게 복역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재판부는 차 전 단장에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피고인의 행위는 커다란 국민의 관심 대상이었고, 2년 복역한 내용이 피고인에게 많은 가르침이 됐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는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차 전 단장은 지난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전 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2심은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 전 단장은 최후변론에서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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