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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울산 선거개입’ 의혹 강제수사 재개…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체포

/연합뉴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체포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께 송 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모씨와 지역 중고차매매업자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A씨가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시 캠프에 참여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였거나 채용 또는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돈의 성격을 묻기 위해 김씨와 A씨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자금 흐름과 성격을 규명하면서 송 시장이 돈거래를 알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정치자금법은 공식 후원계좌로만 정치자금을 받도록 하고 1회 후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일단 조사를 마치고 김씨와 A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시한은 48시간으로, 검찰은 이 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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