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측에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모(62)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중고차 매매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장씨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 참여했고 지방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장씨가 건넨 금품이 지방선거 후 시정에 참여하게 된 송 시장 측 인사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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