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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대면예배 일부 허용, 프로야구도 직관한다 (종합)

고위험시설 인원 제한 속 재개…직접판매홍보관 영업금지는 유지

100인 이상 전시회-박람회-콘서트-축제 등도 인원제한 하에 개최

음식점-결혼식장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11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가 쇼핑을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 또 집단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먼저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한다.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다만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은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자제 권고하는 등 2단계 방역 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 수도권의 경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해제된다. 다만 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도권 교회에서도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한다. 다만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는 유지된다. 또 1단계 하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등을 열 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된다.

한 교회에서 온라인 주일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제DB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하도록 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규모 행사·모임을 열 수 있게 됐다.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정부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사진은 11일 오후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잠실야구장 모습. /연합뉴스


이밖에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 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처들을 시행했다. 그러나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고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재생산 지수가 1이하로 유지되자 거리두기 완화에 나선 것이다.

한편 중대본은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도 강화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다만 과태료 부과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또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에서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대본은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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