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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임대차법 자승자박 부총리, 反시장 대책 벗어나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이 결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그는 8월에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의왕 아파트 매도 계약을 체결했지만 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임차인이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더 살려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그는 설상가상으로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구 전셋집마저 비워주게 됐다. 집주인이 내년 초 전세계약이 끝나면 들어오겠다는 ‘실거주’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가 자신이 만든 정책으로 두 번 자승자박하는 소극(笑劇)을 연출했다.

7월 새 임대차법이 통과된 후 전세 시장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진풍경들이 벌어지고 있다. 전세 물량의 씨가 마르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면접’을 실시하거나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제비뽑기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세입자들 사이에는 ‘주인으로부터 이사 위로금을 못 받으면 바보’라는 인식이 퍼져 500만~1,000만원의 위로금 시세까지 형성됐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임대차법이 개정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임대차 분쟁 상담 건수는 1년 전보다 60%나 늘었다.

정부가 세입자들을 돕는다면서 각종 규제로 시장을 무력화했기 때문에 전세대란이 벌어지는 것이다.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든데다 대출·세금규제 강화로 집을 사려던 사람이 전세 구하기에 나섰다. 게다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면서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데도 정부 여당은 후속 대책으로 표준임대료 도입 등 가격통제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는 시장가격을 멋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반(反)시장적 규제를 계속한다면 시장의 더 큰 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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