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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여제' 스토킹한 40대 남성, 1심서 징역 2년 선고

사진=이미지투데이




프로바둑기사인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조씨를 1년 동안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학원 외벽에 ‘사랑한다’ 등의 글과 욕설을 수차례 적었다. 특히 A씨는 올해 4월 조씨에 대해 “나와 결혼할 사이다”라고 말하고, 건물 외벽에는 ‘음란한 여자’ 등의 글을 적었다. A씨는 또 조씨의 바둑대회 우승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뉴스 기사에 협박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런 A씨에게 검찰은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모욕,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건물 외벽에 ‘보고싶다’고 쓴 것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과 건물 외벽 필체가 비슷한 점을 이유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적 충격과 함께 형사사법 절차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느껴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며 “다만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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