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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손소독제·마스크 관련 허위·과대 광고 71건 적발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소독제와 마스크 온라인 광고 중 71건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71건 중 36건은 손소독제 광고로 이 중에선 ▲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 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 공산품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한 광고(4건) ▲ 허가받지 않은 해외제품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한 광고(21건) 등이 있었다. 마스크 광고의 경우 적발된 35건 모두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였다.

식약처는 또 손세정제 온라인 광고 200건을 점검해 이 중 22건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 22건 증 6건은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재생’ 등의 문구를 넣어 손세정제를 마치 의약품처럼 보이게 했고 16건은 ‘물, 비누 없이 사용’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오인의 소지를 남긴 광고였다.



체온계 광고 320건 중에선 35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9건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였고 26건은 허가받지 않은 해외제품의 거짓·과대광고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해달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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