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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안건 채택할까…주목되는 오늘 전국 법관대표회의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화상으로 열려

尹 징계위 앞두고 영햘줄지 여부 관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열리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사유가 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다. 회의 안건은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 임용 전담 시설 확충, 기획법관제 개선, 민사사건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형사소송 전자사본 기록 열람 서비스 시범 실시 확대, 조정 전담 변호사 확대·처우개선 등 8개다.

하지만 판사 사찰 의혹도 회의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가 추진된 후 지난달 25일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은 법원 내부망에 검찰에 비판적 의견을 올리며 사법부 차원에서의 논의를 촉구해왔다. 반면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포함해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날 회의에서 판사들이 관련 문건을 사찰로 규정하면 윤 총장 측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문제시 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피해 당사자인 법관들이 사찰이라고 규정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사찰로 보기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윤 총장에게는 징계 부당성을 부각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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