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참여자로 선정된 지역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과 벽보, 유해명함을 수거하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보상비용은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 현수막 2,000원, 족자형 현수막 1,000원이다. 또 첨지류인 벽보와 유해명함은 100매당 2,000~5,000원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월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첨지류로만 지급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은 50만원 이내다.
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 20세 이상 주민 중 연월일시가 표시되는 디지털 카메라를 소지하고 촬영이 가능하며 현수막 수거 참여자의 경우 한글·워드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공근로나 마을지킴이 실버봉사단 등 다른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희망자는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각 동별 3명씩 총 5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후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의 교육을 이수하면 현장 단속에 투입돼 내년 한해 동안 활동하게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구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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