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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위법 의혹 '정조준'…檢, 법무부 압수수색

출입국 등 관련자료 확보

위법행위 진위 규명 촉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를 압수 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이 압수 수색에 이어 소환 조사 등에서도 속도를 낼 수 있는 만큼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성 논란의 진위가 규명될지 주목된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전격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수사관 등을 보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 수색 대상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심판관리관으로 파견 중인 이규원 검사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한 당사자다.

검찰이 법무부를 압수 수색하면서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 조처하는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사법연수원 32기)를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렸다. 대검 결정에 따라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넘겨받은 지 하루 만이다. 이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공익 신고서를 분석했다. 또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이첩한 사건 자료도 검토했다.

공익 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 정보를 조회하고 상부에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건 번호와 가짜 내사 번호로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다. 수사기관의 ‘장’이 아닌 수사권이 없는 파견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한 부분도 출입국관리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긴급 출국 금지 대상은 범죄 피의자로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긴급 출국 금지의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이라 명시하고 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정책 본부장 등도 불법 출국 금지를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신고 대상에 올랐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압수 수색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께는 소환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앞서 이들 의혹에 대해 “특수부 등에서는 임시 사건 번호를 부여해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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