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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수사 자료 확보…블랙박스업체서 경찰과 통화내역 받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퇴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 당시 경찰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경위도 조사하기 위한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와 경찰 수사관이 통화한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 조사 당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차관이 탔던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에서 사건 당일 영상을 복원하고,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도 확보했다. 택시 기사는 사건 다음날인 11월7일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동영상을 확인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는 이후 이 차관과 합의가 이루어져 휴대전화의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수사관이 업체 관계자와 2차례 통화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 업체에 가 봤으나 영상을 복원하지 못했다'고 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 차관을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 수사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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