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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상 판결에도 승복 안하는 日 기업…한일관계 또다른 복병

韓, 협상 '뒷짐' 속 日 '수용 불가' 고수

위안부 재판 다시 앞둬 갈등 불씨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 기자회견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주간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위안부·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 전범 기업에 연이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놓고 있는 점도 한일 양국이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우리 정부가 외교적 협상에서 ‘뒷짐’만 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법원 판단에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국 충돌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국은 법원이 ‘위안부·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때마다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게 지난 1월 8일이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즉각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양금덕(가운데) 할머니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활동가들이 지난 2019년 11월 27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일본 정부, 미쓰비시중공업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일제 강제징용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도 여전히 풀지 못한 실타래다.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건 2018년이지만 여전히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법원은 특허권 등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 결정까지 내렸다. 이후 미쓰미시중공업이 항고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여전히 법정 다툼만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일본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판단할 또 다른 재판이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점이다. 애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판결을 1월 13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3월 24일을 변론기일로 정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재판을 두고 양국의 재차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1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점도 양국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남관표 전 주일본대사가 지난달 8일 일본 정부가 초치해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외무성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한일 외교 관계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도 “법원이 재차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일본 정부는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만 걸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앞서 ‘2015년 한일 합의를 인정한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대로 따른다면 쉽게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이제는 법원이 아닌 정부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양국 간 합의를 인정한다는 대원칙 아래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양국 사이 얼어붙은 관계에 봄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안현덕·이희조 기자 always@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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