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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로 발견된 3세 여아, 외할머니가 친모…바뀐 손녀는 행방불명

DNA 검사로 확인…경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딸과 비슷한 시기 출산후 바꾼듯…딸의 아이는 행방 묘연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구속된 20대 여성이 아니라 아랫집에 살던 외할머니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빌라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0대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구미경찰서 등은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져 살인 혐의로 구속된 K(22)씨는 숨진 여아의 언니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K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친정어머니 A씨까지 유전자 검사 범위를 확대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고 있었으며 숨진 여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어머니 A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았다. 친정어머니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하여 K씨는 숨진 아이가 지금까지 자신의 딸인 줄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K씨가 낳은 아이는 현재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모르는 상태다.



경찰은 K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외할머니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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