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 3,000억 원가량 증액하면서 추경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19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안이 최대 23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불어난 추경 재원을 메우기 위해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할 경우 정치권이 선거를 겨냥해 혈세로 돈을 뿌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농해수위와 문체위, 행안위, 환노위, 복지위, 과방위, 교육위가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약 3조 3,000억 원을 증액했다.
이날 농해수위 소위원회는 추경안을 심사하고 약 1조 6,296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복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등 사업비를 늘려 총 1조625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행안위에선 희망근로지원 사업비 10만명분이 추가돼 추경안 총액이 3,917억원 늘어났다.
전날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헬스트레이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해 총 2,459억 원 증액했다. 산자위가 6,119억원의 증액을 논의하고 있어 추경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열려있다. 만약 다른 사업에서 감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경은 23조 원 규모로 커지고 부족한 돈은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
추경을 이같이 증액할지 여부는 예결위 손에 달렸다. 예결위는 18일부터 이틀간 추경안에 대한 종합 질의를 하고 오는 22~23일 소위를 열어 각 사업의 증액과 감액 심사를 한다. 하지만 불어난 추경을 대폭 삭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이 줄어들고, 이를 주장한 정당이 정치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결위 소속의 한 의원은 “농업인, 운수 업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소위를 열고 ‘금융권 이익공유제’로 불리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은행 등은 서민금융 재원을 위해 매년 2,000억원 이상을 내야 한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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