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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한명숙 사건 처리 미흡…'재심의' 수사지휘 수용"

사건 판단할 부장검사 회의에 고검장 포함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였다.

조 직무대행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은 이번 사건 처리과정이 미흡하다는 장관의 수사지휘서를 수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전일 조 직무대행에게 ‘한명숙 사건’을 대검 부장(검사장급) 회의를 통해 재심의하라고 수사지휘했다. 한명숙 사건은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이다. 이 사건을 조사한 대검은 5일 의혹이 없다고 무혐의로 결론냈는데 박 장관이 다시 판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조 직무대행은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한명숙 사건을) 재심의하겠다”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 사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다”고 전했다. 한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탓에 한명숙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내리는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박 장관의 지적도 받아들인 것이다.

조 직무대행은 부장검사 회의에 전국 고등검찰청장을 참여시키겠다고 했다. 조 직무대행은 “대검에 근무하는 부장검사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며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해 일선 고검장도 회의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 직무대행은 한 전 총리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 관행 의혹에 대해서도 “(박 장관의)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 지시를 수용한다”고 전했다. 한명숙 사건을 결론 낼 부장검사와 고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이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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