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지워준 혐의를 받는 공정거래위원회 전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 공정위 전 직원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송씨는 지난 2014∼2018년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분석 업무를 맡으며 윤 전 상무로부터 수백만원치의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고 금호그룹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공정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와 단속 일정 등을 윤 전 상무에게 사전에 흘려준 혐의도 있다.
송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윤씨 측은 "피고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반성한다"고만 했다. 한편 송씨는 관련 사건으로 현재 경찰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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