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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주택 서민에 임대주택·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4만3,000호 공급

24만 가구엔 주거급여 月 17만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4만3,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4만1,200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우선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3만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000호 등 임대주택 4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도 올해 2,156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경기행복주택은 지난해 7,807호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도는 기본주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24만1,200가구 중 임차가구(약 24만 가구)에는 월평균 약 17만5,000원의 주거비를, 자가가구(1,200가구)에는 최대 1,241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사업,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사업,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 등을 시행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비용 지원도 포함됐다.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20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57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은 1,300가구를 각각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25개 단지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현지 합동감사 시행하고 건설 중인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8개소 이상 선정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도 올해 처음 추진된다. 이를 통해 83호의 빈집에 대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해 무주택자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및 시·군, 공공기관과 공조체제를 긴밀히 구축해 차질없이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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